인천시 "통행료 지원 2억 환수" 요구에…영종도 공무원들 집단 소송

김누리 2023. 4.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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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도 출퇴근 공무원들에게 준 통행료 2억, 이달까지 환수"
공무원 190명,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에 달하는
영종대교/사진=연합뉴스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로 지원받은 2억여원을 되돌려 줘야 할 상황에 처하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중구청 청사가 원도심 제1청과 영종도 제2청으로 분리되며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영종에 배치됐다"고 밝히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일부 직원들은 통행료가 비싼 인천·영종대교로 출퇴근하며 큰 부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구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영종 지역 통행료를 지원했지만 인천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전액 환수 처분을 했다"며 "인사 배치로 어쩔 수 없이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이자 횡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통행료 환수 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원고인단을 꾸리고 지원금 환수에 대응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를 감사한 뒤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준 통행료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이달까지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중구는 2019년 감사 당시 자체 조례에 근거해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90명은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중구 자체 조례에는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수당을 줄 근거가 없고 근거 없이 지급된 수당은 반납하는 게 맞다"며 "중구가 통행료를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법적 근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종대교 통행료는 오는 10월부터 기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낮아집니다. 인천대교는 오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두 대교는 해상대교로 건설돼 일반 도로보다 건설비와 운영비가 배로 투입돼 민자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건설돼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줬습니다. 이에 국내 도로 통행료 중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논의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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