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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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소위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수정해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전체회의 처리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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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소위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수정해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특검 법안은 곽상도 전 의원이 포함된 50억 클럽 의혹 연루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별 검사 추천 권한을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 의결 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모호한 법 규정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소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퇴장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전체회의 처리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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