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장 "조례 대법원 제소 유감…최민호 시장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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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유감을 표했다.
상 의장은 11일 보도자료를 내 "최 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장을 송달받았다"며 "관련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며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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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유감을 표했다.
상 의장은 11일 보도자료를 내 "최 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장을 송달받았다"며 "관련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며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정쟁과 인적·물적 손실은 최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3일 상 의장은 이 조례안을 공포했다.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을 시로 이송하면 시장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바통을 시의회로 다시 넘겼다.
상 의장은 '재의요구 절차를 거쳐 시로 이송한 조례안을 시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한다'는 지방자치법 32조에 따라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나 시는 공포 당일 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대법원에 조례 효력 중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조례는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별로 자체 정관에 적시한 임원추천위원을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추천 몫이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시의회 추천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 때문에 시와 시의회가 인사권을 두고 벌이는 밥그릇 싸움이란 시각이 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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