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불법지원금 지급해온 '휴대폰 성지'…1.1억 과태료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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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불법지원금을 지원해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 30곳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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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은밀하게 불법지원금을 지원해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 30곳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1일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0개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천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판매점 30곳에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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