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조' 만들어 7000만원 갈취…간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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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찾아가 집회·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이른바 '유령 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연합노조의 수석부위원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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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찾아가 집회·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이른바 '유령 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연합노조의 수석부위원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건설현장에 찾아가 단체협약비와 기부금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약 6507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기간 단독으로 354만원을 추가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A씨가 속한 건설노조의 부위원장과 지부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노조는 A씨를 비롯한 간부들과 이들의 가족, 지인 등으로만 구성된 이른바 '유령 노조'로, A씨 등은 빼앗은 돈을 모두 개인 생활비로 유용한 걸로 드러났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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