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여파, 코인 수면 위로?… 檢, 시세조종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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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피(fee)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장 청탁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검찰은 일명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로 여겨지는 퓨리에버코인(P코인)이 무리하게 상장된 뒤 시세조종 행위가 맞물려 투자 피해를 유발한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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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은 최근 코인원 상장 총괄 이사였던 전모씨와 실무역인 상장팀장 김모씨,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코인을 상장시켜 준 거래소 임직원이자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1곳인 코인원의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8개월 동안 브로커들로부터 약 20억원, 김씨는 2년5개월 동안 10억4000여만원을 코인 상장 대가로 수수(배임수증재)하고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서울 한남동 빌라를 구입한 정황까지 포착돼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적용됐다.
브로커 고씨와 황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황씨 역시 차명계정을 이용해 코인을 나눠준 혐의(범죄수익은닉죄)를 받고 있다. 전씨와 고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와 황씨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이른바 '김치코인'(국내발행 가상화폐)을 둘러싼 ▲코인 다단계업자 ▲코인 발행업자 ▲상장 브로커 ▲MM((Market Making or Marker Maker)업자들의 불법행위의 구조적 병폐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코인리딩방·투자회사 등 다단계업자들이 상장 전부터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코인 발행업자들도 프로젝트의 성과를 부풀리며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코인 거래소 상장직원과 브로커의 리베이트 수수를 거쳐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MM업자들이 작업에 들어간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화폐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해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뒤 고가에 매도'(Pump and Dump)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한 거래소 상장담당 이사와 상장팀장은 코인 시장조작세력과 결탁해 상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물론, 상장브로커를 통해 발행재단으로부터 상장 신청할 코인을 염가로 선취매해 둔 다음 상장 후 이를 고가에 되팔아 이익을 향유했다"며 "사실상 발행재단의 MM작업을 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P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재단이 영세하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등 재정상황이 불량했음에도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다"며 "상장 직후 MM을 통한 시세조종-고가매도 행위로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해 결국 비극적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P코인이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는 지난달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이다.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된 황모씨·유모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주범 이경우(35)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악연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대가 등으로 7000만원을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와 함께 과거 P코인에 투자했지만 이후 코인 시세 폭락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황씨 부부와 피해자가 P코인 시세 조종 책임을 두고 송사를 다툰 일이 범행 동기라고 보고 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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