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두번째 부시장 관사 계약…추경 확보 가능?

강경국 기자 2023. 4.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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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최근 부시장 관사로 사용할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2억여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부시장 관사로 사용할 아파트에 대한 월세 계약을 지난 1일 체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2011년부터 기존 부시장에서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으로 변경되었고, 지금까지 부시장 1명이 관내에 자택을 보유해 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부단체장의 관사 준비에 소홀했다"며 계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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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청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최근 부시장 관사로 사용할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2억여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부시장 관사로 사용할 아파트에 대한 월세 계약을 지난 1일 체결했다. 시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는 126.6㎡(약 38평) 면적으로 5층 건물에 4층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월세 120만원에 4개월 선불로 지급하고, 올해 7월 중 2억3000만원의 전세로 전환토록 명시했다. 임차인은 창원시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2011년부터 기존 부시장에서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으로 변경되었고, 지금까지 부시장 1명이 관내에 자택을 보유해 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부단체장의 관사 준비에 소홀했다"며 계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로 마련한 관사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로 1100만원을 사용했으며, 창원시 자산취득비로 지출됐다"면서 "작년 9월에 관사를 준비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계약한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둔 5층 아파트로 엘리베이트조차 없다"며 "인근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전세비용도 저렴한 편이다"라고 했다.

이로써 창원시의 2급 관사는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어났다. 시는 오는 7월 예정된 전세계약을 위해 2억3000만원의 전세비용을 추경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올해 초까지만해도 기존 부시장 관사가 제1부시장의 공석으로 비어 있는 상태였고, 지난해까지 추가 관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갑자기 2급 관사를 마련한 상황이다.

또,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거나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한 행전안전부의 관사 운영 개선 기본 방향에도 일치하지 않아 일부 시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에는 부시장 2명 중 1명이 관내에 자택을 보유하면서 관사에 거주해야 하는 부시장이 1명이었으나, 현재는 부시장 2명 모두 타지에 자택을 보유하고 있어 반드시 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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