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처우개선법’ 중재안에 자리 박차고 나간 간호단체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2023. 4.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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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수정하는 중재안을 공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게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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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 “간호법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 놓고 회의” 반발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 참가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수정하는 중재안을 공개했다. 다만 간호사협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게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간호법 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의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 실형'을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한정하고,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하는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제시했다. 

한편 신경림 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를 포함한 간호협회 관계자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 놓고 하는 회의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당정을 향해 "수작을 부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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