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당정 중재안 수용불가‥간호법 합법적으로 의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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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합의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중재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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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합의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중재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열린 간담회에서 김영경 간호협회장과 신경림 협회 간호법 제정특위 위원장이 퇴장한 이유에 관해서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 측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법안에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간호대학생들은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간호사처우법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시키는 취지의 중재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98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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