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적격담보증권 등 확대 조치 3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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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했다.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 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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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했다.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 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 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증권사 등이 한은에 RP를 매각하고 자금을 받아 갈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종류를 기존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뿐 아니라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 증권 대상에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추가했다.
또한 공개시장운영 RP 매매 대상증권을 은행채와 특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으로 확대했다.
금통위는 지난 1월 이러한 조치의 종료 기한을 1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향후 금융시장 상황 및 조치 효과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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