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번지는 건설노조 ‘월례비’ 수사…불법이다vs아니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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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관례적으로 받아온 '월례비'에 관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광주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인 A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 업체의 월례비는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이라며 "사실상 월례비는 근로 대가인 임금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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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월례비, 불법 상납금 성격”
법조계 “관행 문제면 정치로 해결해야”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관례적으로 받아온 ‘월례비’에 관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선 불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에선 월례비를 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갑론을박이 오간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서구 내 건설 현장에서 사측에 ‘월례비(업체가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를 요구한 혐의(공갈)로 타워크레인 노조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타워크레인 임대회사 소속이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회사가 주는 월급 이외 현장에서 건설사 등이 기사들에 돈을 직접 건네는 관행처럼 지급되는 돈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년 동안 타워크레인 기사로 일하며 억대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월례비에 대해 불법 상납금의 성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월례비가 노조에 의한 협박과 강요에 의해 지급된 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노조는 입찰 당시 월례비를 포함해 견적을 내는 관행이 오래돼, 사실상 ‘부정 상납금’이 아닌 ‘임금’이라는 입장이다.
타워크레인 사업자 단체에서도 ‘월례비는 임금 성격’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부정하기도 한다. 지난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부산경찰청에 7000만 원 이상 월례비를 받은 부울경 타워 크레인 조종사 6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월례비=임금’이라 판단하기도 했다. 지난 2월 광주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인 A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 업체의 월례비는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이라며 “사실상 월례비는 근로 대가인 임금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도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월례비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노총 김두현 변호사는 “월례비는 주어진 근무 시간 이상 일을 시키기 위해 사측과 노측이 임금으로 합의한 관행이다. 오래된 관행이 문제라면 수사가 아닌 정치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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