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업체에 첫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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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헬스케어 IT기업인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중소기업 A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는 행정 조사와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을 거쳐 A사의 기술 침해가 있다고 보고 ①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 사용 금지 ②이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 판매 및 유지 보수 금지를 권고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 후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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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판매·유지 보수 금지" 권고...불이행 시 회사 공개
중소벤처기업부가 헬스케어 IT기업인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중소기업 A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관련법이 개정된 후 첫 정부 조치다.
중기부에 따르면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으로 취득한 핵심 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 사용해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했고 이 장비를 시중 병원에 팔았다. 중기부는 행정 조사와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을 거쳐 A사의 기술 침해가 있다고 보고 ①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 사용 금지 ②이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 판매 및 유지 보수 금지를 권고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 후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다. 중기부는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A사의 기술 침해 사실을 일반에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의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 기술 보호과 행정조사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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