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직원은 0명인 벌떼입찰'... 원희룡 "땅끝까지 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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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여러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이른바 '벌떼입찰'을 벌인 건설사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 의심업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19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9월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업체들 중 81곳에서 의심 사항을 발견했고, 이 가운데 10곳은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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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여러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이른바 '벌떼입찰'을 벌인 건설사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 의심업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19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이 중 13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낙찰받은 택지는 17개 필지로 검찰이 기소할 시, 정부는 계약을 해지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9월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업체들 중 81곳에서 의심 사항을 발견했고, 이 가운데 10곳은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나머지 의심 업체 71곳에 대해 이뤄졌다.
적발된 회사들은 사무실이나 기술인 요건 등 청약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예컨대 A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현장점검 당시 실제 근무 직원이 없고, 사무실이 창고로 이용되고 있던 업체도 있었다.
현행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1차 점검 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0곳 중 3곳은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고, 1곳은 검찰에 송치됐다"며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장회사(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하,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위반 의심업체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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