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조합장 수사

김민정 기자 2023. 4.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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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 금품 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의 한 조합장 A 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자수를 받아 내용을 파악한 뒤 지난 4일 A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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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조합장 선거 때 금품 선거 의혹 제기
지난 4일 압수수색...당사자"접수 내용 허위" 반박

지난달 8일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 금품 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의 한 조합장 A 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자수를 받아 내용을 파악한 뒤 지난 4일 A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이 역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A 씨는 “아직 직접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전”이라며 “접수된 민원 내용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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