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에…구글 "유감", 원스토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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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은 향후 공정위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일부 모바일 OS(운영체제)와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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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은 향후 공정위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구글플레이는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고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며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국내 게임사들에 앱 1면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구글은 공정위의 발표를 부인했다. 구글은 "일부 모바일 OS(운영체제)와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원스토어는 공정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원스토어는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스토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라며 "국내 앱 마켓과 플랫폼 시장에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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