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선정기준 중위소득 65%→100% 확대
여성가족부는 11일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나 은둔형 청소년이 새로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면서 이들도 의복·음식물 등 최대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다.
여가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했다.
특별지원 대상 선정 시 그동안 소득 확인 방법으로 활용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대신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를 근거로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활용한 소득판정 방식은 대상자 추계가 부정확하고 소득 추정이 곤란해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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