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림로 확장공사 결정 과정에 문제 없다"

백나용 2023. 4. 11.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비자림로 공사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됐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녹색당 당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포장 공사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녹색당 당원 등은 2021년 12월 "비자림로 확장·포장 사업 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 비자림로 공사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됐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중단하라" (제주=연합뉴스) 제주녹색당 당원들이 지난해 5월 20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서 최근 재개된 비자림로 확장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녹색당 당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포장 공사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 구간을 왕복 4차로로 넓히기 위해 2018년 8월 시작됐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멸종위기 보호종이 발견돼 2019년 5월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2020년 5월 재개 예정이었던 공사는 환경부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방안 마련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또다시 중단됐다.

결국 공사는 지난해 5월 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야 다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녹색당 당원 등은 2021년 12월 "비자림로 확장·포장 사업 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바깥에 거주하는 9명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나머지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