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공정위 앱마켓 처분에 유감 표명…원스토어는 "합당한 제재" 화색

박소은 기자 정은지 기자 2023. 4.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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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가 구글이 국내 게임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가 있다며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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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일 구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21억원 부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22.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정은지 기자 =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가 구글이 국내 게임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가 있다며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서다.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377360)는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11일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421억원(잠정) 처분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구글플레이는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헤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시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구글은 서면 결정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는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4월 조사가 개시된 지 5년 만이다.

구글은 지난 2021년 9월에도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2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년 반 만에 또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자사 앱인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걸었다.

이러한 행위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됐다.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 발표에 대해 원스토어는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라며 "국내 앱마켓과 플랫폼 시장에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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