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3년 임업직불금' 오는 17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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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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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돼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로 확정된다. 이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돼 임업인 2만여 명에게 465억원이 지급됐다" 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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