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수법으로 65억 가로채…전세사기 일당 구속 기소

김규빈 기자 2023. 4.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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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수십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65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관련자 A씨와 B씨, 빌라 수 백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리베이트를 주고 이른바 '바지 매수인'을 모집해 주택 명의를 이전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중개하는 수법(깡통전세)으로 세입자 29명에게서 전세보증금 65억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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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매수인' 이용해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임차인 수십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65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관련자 A씨와 B씨, 빌라 수 백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리베이트를 주고 이른바 '바지 매수인'을 모집해 주택 명의를 이전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중개하는 수법(깡통전세)으로 세입자 29명에게서 전세보증금 65억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송치된 피고인들을 조사해 이들이 '바지 매수인'을 이용해 명의신탁 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저리대출,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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