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불만 "아버지 살해하려 집에 불지른 40대".. 징역 7년형

이정용 2023. 4.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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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가 듣기 싫어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지른 4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오늘(11일) 존속살해 미수와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부안군에 있는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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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잔소리가 듣기 싫어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지른 4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오늘(11일) 존속살해 미수와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부안군에 있는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누워 있는 방을 비롯해 주택 전체에 불을 질렀지만, 아버지는 가까스로 밖으로 피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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