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갑질' 공정위 철퇴에…구글 "유감" vs 원스토어 "환영"

윤지혜 기자 2023. 4.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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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마켓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았다며 시정명령과 421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것에 대해 구글이 반기를 들었다.

이어 "구글플레이는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공정위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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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행위 없었다" 구글, 행정소송 제기하나
원스토어 "합당한 제재…모바일 게임사 입점 확대 기대"
/사진=머니투데이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마켓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았다며 시정명령과 421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것에 대해 구글이 반기를 들었다.

11일 구글코리아는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라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플레이는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공정위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공정위 결정문 검토해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구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원스토어는 공정위 제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오랫동안 개발사 대상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라며 "국내 앱마켓과 플랫폼 시장에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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