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유족에 ‘변상금 2900만원’ 통보…유족 “분향소 지켜낼 것” 반발

김수연 2023. 4.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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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강제철거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유족 등에게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올해 2월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72㎡)에 대한 변상금 2899만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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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실상 대화 중단 통보…유가족 측 “일방적 행정 유감”
지난 2월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강제철거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유족 등에게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 유족들은 분향소 철거와 변상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올해 2월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72㎡)에 대한 변상금 2899만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인데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15조)상 ‘관혼상제’에 해당해 현행 법상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그럼에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적법하게 수리됐다”며 “서울시가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시의 부당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16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합동분향소 강제철거를 시사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유가족 대리인 측에서 추가 논의안을 갖고 제안을 하면 만날 수는 있겠지만 16번의 대화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었기에 서울시가 대화를 요청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협상 종료를 알렸다.

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서울광장을 활용한 본격적인 행사들이 대기 중인 만큼 행정대집행을 통해 분향소 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측은 참사 100일 추모제를 진행하던 지난 2월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시는 두 차례 계고장을 전달했으나 유족 측은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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