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열겠다"며 금품 강요‥ '유령건설노조' 간부 추가 구속 기소

이지은 ezy@mbc.co.kr 2023. 4.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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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6부는 건설 현장을 다니며 시공사를 협박해 6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모 건설노조 간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건설 현장에 무리지어 다니며 단체협약비나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받아내고, 이를 거절하면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같은 유령 건설노조에 소속된 부위원장과 지부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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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6부는 건설 현장을 다니며 시공사를 협박해 6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모 건설노조 간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건설 현장에 무리지어 다니며 단체협약비나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받아내고, 이를 거절하면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입한 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실체 없는 '유령 노조'"라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모두 개인 생활비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같은 유령 건설노조에 소속된 부위원장과 지부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97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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