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합성마약 '야바' 들여오다 공항서 적발된 태국인 3명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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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 '야바'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태국에서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태국인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지인 B씨로부터 태국에 가서 '야바'를 국내로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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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합성마약 '야바'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태국에서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태국인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에게 징역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지인 B씨로부터 태국에 가서 '야바'를 국내로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이동했다.
야바는 주로 태국에서 유통·생산되는 합성마약이다. 필로폰에 카페인 등을 혼합한 캡슐 형태로 제조돼 의약품으로도 위장하기 쉽고, 다량 복용 시 환각 효과 및 중독성이 강한 게 특징이다.
A씨는 태국 한 호텔에서 B씨가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청바지 9벌 뒷주머니와 손가방에 숨겨진 총 1만9369정의 야바를 건네받았다. A씨는 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지난해 12월3일 김해공항에 기내수하물로 휴대해 입국하다 적발됐다.
검찰의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해당 마약 규모는 도매가로 무려 3억4860여만원어치였다. 종전 김해공항 최대치(2019년)인 1만4000여정보다 많은 규모다.
B씨와 C씨는 A씨가 마약을 들여오면 국내에 유통하려 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로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었다.
마약은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세관 X레이 검사대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마약을 수입하는 데 가담했고, 개인적으로 야바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밀수입한 야바는 수사기관에 압수되면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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