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또 힘자랑 ‘50억클럽 특검법’ 소위 단독의결...與반발
11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의하며 의결에 앞서 퇴장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에는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소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법안 의결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독 이 법안에 민주당이 일방 독주하는 것이 단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위원으로 참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특검구성이나 사건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미 검찰에서 수사중인) 대장동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을 준용하고 지금 상황을 반영해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기동민 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특검법 의결 직후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민주당이 특검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특검법으로 덮으려 하지만 그럴수록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소위를 통과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이 불투명하다. 법사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상정 권한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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