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배승아 양 오늘 발인…경찰 “윤창호법 추가 적용 검토”

정재훈 2023. 4.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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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고 배승아 양의 발인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뒤 비틀거리며 차량으로 이동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전직 공무원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 중 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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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고 배승아 양의 발인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을 나선 고 배승아 양의 운구 차량은 배 양이 다녔던 학교 앞을 지나 장지로 향했고,배양의 유골함은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봉안식을 마친 유족들은 배 양 같은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대전경찰청은 어제(10일) 구속된 피의자 66살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 A 씨가 범행 전 대전시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모임을 하고 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당시 A 씨를 비롯해 전직 공무원 등 9명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고, 일행들은 소주와 맥주 13병가량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뒤 비틀거리며 차량으로 이동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전직 공무원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 중 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경찰 조사에서는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점심에 소주 1병을 마신 뒤 자리를 먼저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추가 혐의로 보는 내용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며,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처음 진술한 것처럼 기억조차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일행에 대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사망사고가 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가 난 문정네거리의 경우 즉시 중앙분리대와 인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 125곳에 대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친 뒤 안전시설 보강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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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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