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전북 지자체 부정지급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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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운송업계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허투루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수급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도 환수하지 않는 등 부정 지급을 이어오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된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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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운송업계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허투루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수급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도 환수하지 않는 등 부정 지급을 이어오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1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을 대상으로 한 '교통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5개 시·군 모두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전주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주 14명에게 60차례에 걸쳐 190만원 상당을 지급했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5명에게도 364만원을 줬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된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익산시와 정읍시, 완주군도 120만∼33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했다.
국가산업단지와 항구가 있는 군산시는 나머지 지자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2천37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급했다가 감사에 걸렸다.
도 감사관실은 이들 지자체에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관리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견을 감사관실에 전달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자체는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하게 돼 있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적게는 십수일에서 많게는 수백일 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주도 지원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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