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반병 마셨다더니…9살 목숨 앗아간 만취 운전자 “1병 마셔” 번복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4.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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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 양(9)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가 당초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1일 대전경찰청은 언론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 A 씨(66)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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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 양(9)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가 당초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1일 대전경찰청은 언론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 A 씨(66)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들을 충격한 줄 몰랐다. 기억이 없다”며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A 씨 포함 9명이 있었는데 모두 60대 중후반으로 당시 맥주와 소주 등 총 13~14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A 씨와 마찬가지로 전직 공무원이 일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시고 오후 2시경 먼저 자리를 떴다. 그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자택이 있는 서구 둔산동까지 5.3㎞가량 운전하다 20여 분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A 씨를 상대로 가해 사실 인지 여부를 조사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처음 진술한 대로 기억조차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며 “정확한 음주량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이 A 씨가 술을 마신 것은 알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음주운전 묵과도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조죄가 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지시 등 지휘감독 관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적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11일 대전경찰청은 언론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 A 씨(66)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들을 충격한 줄 몰랐다. 기억이 없다”며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A 씨 포함 9명이 있었는데 모두 60대 중후반으로 당시 맥주와 소주 등 총 13~14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A 씨와 마찬가지로 전직 공무원이 일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시고 오후 2시경 먼저 자리를 떴다. 그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자택이 있는 서구 둔산동까지 5.3㎞가량 운전하다 20여 분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A 씨를 상대로 가해 사실 인지 여부를 조사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처음 진술한 대로 기억조차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며 “정확한 음주량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이 A 씨가 술을 마신 것은 알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음주운전 묵과도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조죄가 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지시 등 지휘감독 관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적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곳이 스쿨존임에도 안전펜스가 없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곳을 포함해 152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도로 여건과 주민 의견을 종합해 방호펜스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섭 과장은 “중앙분리대만 있었어도 중앙선 침범을 일차적으로 막고, 인도 쪽에 방호펜스(울타리)까지 있었으면 치명적 사고가 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진과 함께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B 양(10)은 뇌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한 C 군(11)은 사고 충격으로 현재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화섭 과장은 “중앙분리대만 있었어도 중앙선 침범을 일차적으로 막고, 인도 쪽에 방호펜스(울타리)까지 있었으면 치명적 사고가 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진과 함께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B 양(10)은 뇌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한 C 군(11)은 사고 충격으로 현재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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