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사고 당일 소주 반병→한병" 말 바꿔
장연제 기자 2023. 4. 11. 15:21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A(66)씨가 당초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운전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8일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8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에 모여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해 9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날 소주와 맥주 13~14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소주 1병을 마시고 오후 2시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몰고 5.3㎞가량 운전하다 20여분 뒤 사고를 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 면허 취소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A씨는 어제(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아울러 스쿨존에 안전시설이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중앙분리대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전시와 함께 지역 내 스쿨존 152곳을 점검해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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