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성폭행·추행, 친구까지 욕보인 50대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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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1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둘째 딸 B양을 2020년까지 모두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10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큰딸 C양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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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1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둘째 딸 B양을 2020년까지 모두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10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큰딸 C양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B양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 혼자 남자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부인과 별거를 시작한 뒤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A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 직후 곧바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 피해,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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