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노조'로 시공사 협박해 금품 가로챈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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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앞세워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시공사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공동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에도 시공사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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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앞세워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시공사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공동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들과 건설현장에 찾아가 기부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6천500여만 원을 빼앗고, 개인적으로도 3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노조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로 조합원들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에도 시공사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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