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쓰레기 불법투기·과적차량 특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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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경기 안성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과적 차량 및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민홍보를 통해 아름다운 지역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도로나 교통 시설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운행 또한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임을 인지하고 준법 운행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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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 안성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과적 차량 및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11일 안성시에 따르면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과적 운행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며, 이달부터 이동단속반을 운영해 과적차량 운행 의심구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역 내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고 일반 봉투 등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지역 관리와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사업도 병행한다.
특히 쓰레기 처리 감시원 및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시내 곳곳의 불법 투기된 쓰레기 내용물을 분석해 인적사항 등을 추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민홍보를 통해 아름다운 지역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도로나 교통 시설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운행 또한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임을 인지하고 준법 운행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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