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려 집에 불 지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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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미수와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께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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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미수와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께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을 노려 집 전체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아버지는 밖으로 피해 목숨을 건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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