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지원금 지급한 '성지' 판매점에 과태료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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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휴대폰 '성지 판매점'에 과태료 1억104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서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성지 판매점'에서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판매점들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조항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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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휴대폰 '성지 판매점'에 과태료 1억104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서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성지 판매점'에서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판매점들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조항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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