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지원금 지급한 '성지' 판매점에 과태료 1억원 부과

윤지원 기자 2023. 4. 11.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휴대폰 '성지 판매점'에 과태료 1억104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서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성지 판매점'에서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판매점들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조항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30개 판매점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 결정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의 핸드폰 판매 매장들. 2020.3.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휴대폰 '성지 판매점'에 과태료 1억104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서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성지 판매점'에서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판매점들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조항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