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댓가로 수십억 '꿀꺽'...검찰 "가상자산 구조적 비리에 투자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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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브리핑룸에서 허정2차장 검사가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줄 것을 청탁한 브로커와 이를 들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거래소 임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상장 비리와 관련해 코인원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 등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 모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코인 상장을 대가로 브로커 고 모 씨와 황 모 씨로부터 현금과 코인으로 약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전 상장팀장 김 모 씨는 10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김 씨는 받은 코인을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전씨는 지난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씨는 그 전날 구속됐습니다.
해당 임직원에게 상장을 부탁하고 대가를 제공한 브로커 고씨도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브로커 황씨는 전날 김씨와 함께 구속됐습니다.
남부지검은 코인원 외에 빗썸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사이의 수십억원대 리베이트 유착 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를 매개로 한 시세조작으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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