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당정 중재안 수용 불가"

강승지 기자 2023. 4. 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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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합의했다"며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협회에 따르면 김영경 간호협회장과 신경림 협회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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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간담회 불공정, 매우 유감…원안 통과돼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합의했다"며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처우법)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지시키는 취지의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김영경 간호협회장과 신경림 협회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간협 측이 퇴장한 이유에 대해 간협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법안에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간호대학생들은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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