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상담소, 작년 양육비 소송 92건…1천만∼3천만원 최다

계승현 2023. 4. 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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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을 92건 진행했으며,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이행확보 사건의 미지급액 중에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59건의 미지급 양육비를 금액별로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23건(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11건(1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각각 10건(1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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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거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을 92건 진행했으며,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이행확보 사건의 미지급액 중에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소송 구조 신청자는 모자가족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 15명, 미혼모 가족이 10건, 조손가족이 1건 순이었다. 신청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77명(84%), 남성이 15명(16%)이었다.

소송구조 사건 중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육비 청구 사건이 33건이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비양육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것이다.

양육비 청구 사건 33건 중 취하된 사건(2건)을 제외하고 종결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31건으로, 자녀의 장래 양육비만을 청구한 것은 12건,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것은 7건, 과거 양육비만을 청구한 경우 5건 등이 있었다.

장래양육비가 가장 낮게 인정된 금액은 월 1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은 월 70만원이었다.

양육비 청구사건 중 승소나 조정으로 종결된 16건의 양육비 청구 금액과 판결(조정) 금액을 보면, 장래양육비 청구 11건 중 8건에서 청구 금액의 50% 이상이 인정됐다. 그러나 과거양육비 청구 8건의 경우 1건만이 청구 금액의 56%가 인정됐고, 나머지 7건은 청구 금액의 20∼30% 정도거나 양육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59건의 미지급 양육비를 금액별로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23건(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11건(1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각각 10건(17%) 등이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회기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의로 소재지 불명을 이용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감치 결정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며,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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