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 · 의료법 중재안 제시…"간호법→간호사 처우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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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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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입니다.
당정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 협회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간호협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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