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구글 421억 과징금으로 앱마켓 독점방지법 방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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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11일 공정위가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서의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혐의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고 게임사들이 경쟁업체인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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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법’의 취지가 올바른 방향임을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11일 공정위가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서의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혐의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고 게임사들이 경쟁업체인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은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한 바 있다.
구글플레이 순위 발표 금지
법안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 사업자라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구글의 원스토어 이용 부당 제한도 금지
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토록 하며 ▲앱 마켓 사업자가 단말기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할 경우 이용자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앱마켓 등 특정 앱마켓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하는 행위와,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구글의 지배력 남용에 따른 국내 주요 게임사의 국내 앱마켓 외면으로 발생한 국내ㆍ외 앱마켓 간 콘텐츠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가 비싼 외국 앱마켓 위주의 콘텐츠 편중으로 연간 1조 이상의 막대한 수수료가 외국으로 유출된다. 주요 게임을 국내 앱마켓을 통해 유통하면 연간 수 천억 원의 국부 보호가 가능하고 이용자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를 콘텐츠 개발의 종잣돈으로 사용하면 K-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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