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3. 4.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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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다음달 9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 등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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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까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사실 자진 신고 또는 제보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다음달 9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 등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용보험 사업별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 및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경기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최대 5배)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감면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는 지급 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 △부정수급액 등 감안 처벌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또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제보내용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은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 원 한도)를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 원 한도)를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 적발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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