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갈등 해결 역부족…간호계 "원안 통과"

강승지 기자 2023. 4.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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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간호법에 처우개선만 두고 업무범위 기존 의료법 존치
간호계와 야당 강력 반발…본회의 표결 후 대통령 선택에 달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당정이 11일 간호법 등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정이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 반대 측의 요구사항을 주로 담은 중재안을 내놓아 대한간호협회는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라 험로가 예상된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간호법 타직역 업무침탈 거짓주장 관련 대한간호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간호협회 "불공정하다"…의협 등의 주장 받아들이라는 취지 때문

이날 오전 당정이 직역 단체와 간담회에서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은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고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와 관련해서는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간호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놓은 것으로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주 내용으로 한다.

간호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의협 등은 지역사회라는 언급이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제1조가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정이 지역사회를 삭제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데는 의협 등 반대 측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중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인 검토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수용 의사를 각각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간담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의협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당정 태도 때문이라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호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 여당이 제출하는 수정안이 같이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여야 간 합의를 더 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당과 간호계, 당정 중재안 평가 절하…의료계 갈등은 더 커질 듯

그러나 민주당도 이번 중재안을 정부·여당의 '시간 끌기'라고 평가 절하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급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꼼수'라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두 법안은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안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다"며 "직회부 결정 때도 여당이 다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야 부랴부랴 직회부를 앞두고 하는 척만 하는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다시 시한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나온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간호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우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 등 13개 단체와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협회 간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여당과 간호계의 관계 역시 악화되어 가는 모습이다.

간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며 "충분히 숙의되고 심의 의결된 간호법 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만약 이미 부의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 운동본부와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간호대생은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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