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시켜달라고" 母 폭행한 30대 아들, 동네 초등생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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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때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폭행과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인지 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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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때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이 인지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폭행과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며 초등생 B군(8)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태블릿 PC 모서리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어머니 C씨(49)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짜장면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집 인근 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어머니에게 재차 달려들었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인지 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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