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한 학기 통째로 대리출석 의혹' 딱 걸린 중국인 유학생

신송희 에디터 2023. 4.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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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소속 중국인 유학생이 출석부터 시험까지 한 학기를 모두 대리 출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 사회과학대학과 경영경제대학은 17학번 중국인 유학생 A 씨가 지난해 2학기 강의 출석부터 시험까지 학사일정 전체를 다른 학생에게 맡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학 본부에 징계를 발의했습니다.

이 같은 유학생의 대리 시험 · 출석 논란이 불거지며 학사 관리가 더 철저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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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소속 중국인 유학생이 출석부터 시험까지 한 학기를 모두 대리 출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 사회과학대학과 경영경제대학은 17학번 중국인 유학생 A 씨가 지난해 2학기 강의 출석부터 시험까지 학사일정 전체를 다른 학생에게 맡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학 본부에 징계를 발의했습니다.

대학 측이 A 씨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본 결과, A 씨는 지난해 2학기 동안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혹은 지난해 사회과학대학에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본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한 교수가 A 씨에게 연락해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 해명하자'고 설득했지만, A 씨는 '자신이 시험을 봤다'고 주장하며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출석부에는 A 씨의 사진이 있었지만, 교수들은 오래 이어진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 얼굴을 꾸준히 보지 못한 탓에 대리 출석을 의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앙대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학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단과대학이 본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7일 이상 1개월 미만 근신, 정학, 재입학이 불가한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중앙대 관계자는 "두 단과대에서 징계가 발의된 것은 맞다. 올해 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는 비공개가 원칙이기에 밝히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유학생의 대리 시험 · 출석 논란이 불거지며 학사 관리가 더 철저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대 경제경영대학의 한 교수는 "글로벌 대학을 만들겠다며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는 데만 골몰하니 막상 입학 이후에는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학은 물론 교육부도 대학 평가 시 유학생 숫자 등 정량적인 평가에 그쳐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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