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김원준 2023. 4. 11.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이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된다.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 설치 가능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이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된다.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 장애인·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위해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