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정혜인 hi@mbc.co.kr 2023. 4.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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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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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접근 통제, 권한 제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추후 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95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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