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5년 전에도 분당서 교량사고 났는데 미온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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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유사한 유형의 교량 사고가 2018년에도 분당에서 발생했는데 경기 성남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정자교 사고를 계기로 진행될 시 전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이미 5년 전에 실시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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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유사한 유형의 교량 사고가 2018년에도 분당에서 발생했는데 경기 성남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정자교 사고를 계기로 진행될 시 전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이미 5년 전에 실시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사고는 2018년 7월 29일 오후 10시 14분께 분당구 야탑교 사거리에서 탑골사거리를 연결하는 야탑10교(길이 25m, 폭 20m) 상판 구조물이 기울고 차로 일부에 균열이 발생한 사고다.
당시 사고가 늦은 밤에 발생한 데다가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이후 성남시는 콘크리트 재질의 기존 교량 상판을 강판으로 재시공하는 등 보강작업을 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교량이 건설된지 오래된 데다가 수일째 계속된 폭염으로 도로 침하가 일어나 상판 구조물 하부에 설치된 수도배관에 하중이 더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5년 전 분당 교량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는데 당시 은수미 시장은 시 전체 교량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외면했다"며 "야탑10교 사고 이후 제대로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번 정자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였다"고 당시 시 대처를 지적했다.
또 "성남시는 야탑10교 사고 후 시공사 등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일부 패소하고 항소했다. 이후 시공사와 합의해 긴급보수비용을 받고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다"며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도록 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밀안전진단, 정자교와 같은 설계 공법으로 시공된 시 전체 교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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