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간호사협회는 반발 퇴장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5년으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의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한 범죄를 '모든 범죄(금고 이상 형 이후 같은 사유를 또 일으켰을 때)'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좁히는 내용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에선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자리했고,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안, 기존 법안의 제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이 내용은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 관련한 사안들"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현재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 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존 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격사유와 관련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에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 중재안에는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과 금지 기간에 대해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시 5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복지위 의결안에선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 협회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하지만 간호사협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최연숙 의원은 배제됐고 그동안 간호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한 강기윤 의원만 참석해 매우 불공정하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사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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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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