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소방관, 괴롭힘에 극단 선택...가해 상관 실형 선고

최민기 2023. 4.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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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소방관이 상관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가해 상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5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군기를 잡겠다며 B 소방사가 신은 신발을 둔기로 눌러 발등을 찍고, 아무 이유 없이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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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소방관이 상관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가해 상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5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피해자에게 교육을 빙자해 심한 폭언과 모욕적 언사, 폭행을 지속해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일부 자백하긴 했지만 참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군기를 잡겠다며 B 소방사가 신은 신발을 둔기로 눌러 발등을 찍고, 아무 이유 없이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A 씨에게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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