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36%, 학교 밖 청소년…10%는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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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36%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올해 개정판에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 시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학생 아닌 청소년이 학폭 가해자인 경우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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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36%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가해 학생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학폭 건수는 총 1만4천432건(잠정)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의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31.0%, 고등학교 23.8%, 초등학교 9.7% 순이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타'로 35.5%에 달했다.
기타에는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이 해당한다.
2018년부터 5년간으로 시계열을 확대해보면 학폭 가해자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초등학생 비중은 4년 만에 배 이상 늘어 10%에 육박한다.
2018년 4.2%에서 2022년에는 9.7%까지 급증했다.
중학생 비중도 2018년 27.3%를 기록하는 등 2021년까지 30%를 밑돌다가 지난해 30%대로 확대됐다.
지난해 학폭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절반이 넘는 51.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성폭력(25.2%), 기타(15.9%), 금품갈취(7.5%)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견주면 폭행·상해는 8%포인트 축소됐으나 성폭력은 6.3%포인트 확대됐다.
작년 학폭 가해 학생의 40.2%는 불구속됐다. 16.4%는 소년부로 송치됐고 0.5%는 구속됐다. 43.0%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지거나 훈방, 내사 종결되는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2018년과 비교해 불구속은 30%포인트 이상 쪼그라들었으나 소년부 송치는 6.5%포인트 확대됐다. 기타 처분도 24.9%포인트 상승했다.
구속은 2018년 0.6% 이래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올해 개정판에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 시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학생 아닌 청소년이 학폭 가해자인 경우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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